배당이의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6. 5. C에게 11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C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5,6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2. 6.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400만 원, 기간 2012. 7. 14.부터 2014. 7.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고, 2012. 7.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은 2013. 4. 4. 이후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7. 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3.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 피고에게 73,122,029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