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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4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9. 13.부터 2007. 10. 23.경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판매해 오다가 2007. 5. 방문판매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은 방문판매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방문판매 매출액이 감소하고, 후발판매원이 모이지 않는 등 영업이 어려웠으며, 인터넷 쇼핑몰이나 방문판매 영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올릴 특별한 사업기법이 없어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2개월의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키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 새로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빌딩 지하 1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5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에 100만원, 1달 후에 100만원, 2달 후에 100만 원, 총 3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7. 9.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5,425,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925,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10.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