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7. 04:46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안민고개 도로 상을 진해에서 창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내리막길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할 것 같다는 피고인의 가족 신고를 받고서 피고인을 추적하기 위해 E 아반떼 순찰차를 정차해 두고서 경광봉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테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수리비 777,7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