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재차 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D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F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07그램을 재차 위 E에게 건네주어, E과 F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경 서울 금천구 G 부근에서, 위 필로폰 매매 알선을 하면서 생긴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술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