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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재차 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D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F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07그램을 재차 위 E에게 건네주어, E과 F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경 서울 금천구 G 부근에서, 위 필로폰 매매 알선을 하면서 생긴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술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