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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을 주면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서 F 맛 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블 로그가 위 사이트 검색결과 첫 번째 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 순서 노출 기준상 특정 블 로그가 계속하여 첫 번째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E’ 블 로그를 위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검색 첫 번째 화면에 노출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8. 15:54 경부터 2015. 7. 21. 11:43 경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예금계좌 (G) 로 총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41 세) 이 운영하는 J 동물 의료원에서 피해자에게 ‘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J 동물의료 원의 블 로그를 개설한 다음에 이를 관리하면서 광고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온라인 광고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광고비를 받더라도 위 블 로그의 관리 및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9. 17:27 경 광고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K) 로 1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네이버 법무 팀 담당자 통화 청취), 수사보고(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