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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5 2018가단187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1,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칸막이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칸막이 설치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5. 8.경 시공한 C호텔의 칸막이 설치공사까지는 원고와 정산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5. 11. 4. 이후 D 공사대금부터 일부만을 지급하여 2018. 3. 28. 기준으로 그 미지급 대금이 29,473,1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설치공사 대금 중 2016. 12. 31. 및 2017. 6. 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108,181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581,2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설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30.부터 2018. 3. 19.까지 합계 67,67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변제금이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67,670,000원을 초과한 돈을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