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의정부시 C 일원 132,479.8㎡ B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2.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3. 31. 의정부시 고시 D로 이를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6. 8. 27.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1. 4. 의정부시 고시 E로 이를 인가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6,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조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회 의결이 이루어져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실체적 하자). 그리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절차적 하자). 나.
피고는 인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적어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특히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사실에 기초하여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