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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3037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1,373원 및 그 중 49,231,343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5.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스탠다드 접지기와 중철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시열대여(리스)회사, 소외 회사를 리스이용자로 하고, 취득원가는 115,000,000원, 리스기간은 36개월, 리스료는 월 2,667,204원, 연체이자율은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재매입 사유) 을은 갑과 병 간에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제4조(재매입 방법 및 대금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으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한다.

제3조(재매입 방법 및 대금 등) ① 을은 제3조(재매입 사유)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갑의 재매입 청구(재매입이행요청서 발송, 모사전송 포함)에 따라 리스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병으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한다.

② 제1항의 재매입대금은 다음 각 호 1 내지 4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리스보증금 및 담보물 처분에 따른 회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전단의 재매입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재매입대금으로 한다.

1. 리스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의 102%

2. 리스계약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경과이자

3. 리스계약 해지일까지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4. 법적조치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 등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연손해금은 갑과 병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⑥ 을은 재매입 대상 물건의 멸실, 훼손, 부존재 등을 이유로 갑의 재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