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발령 받고, 2010. 11.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01:2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1: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아파트 후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F 기숙사 방향에서 경북 구미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3,116,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