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39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혼소송 중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