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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19고단3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2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장소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은행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0. 대구 동구에 있는 HPC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9.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물품대금 또는 이용요금 명목으로 합계 824,77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에 설치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로 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