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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7. 선고 65도32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4(3)형,012]

판시사항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 성립시기

판결요지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구 부정수표단속법(61.7.3.법률 제645호) 제2조 각호 의 사유를 인식하고 발행한 때에 성립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중 제1은 피고인이 1961.9경부터 피고인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과 당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중, 1963.3.10경 피고인가에서 전주시 B 거주 C에게 지급기일 동년 12.20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정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여서 부정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 함에 있는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같은법 제2조 각호 의 사유를 인식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 1965.2.23. 선고 64도669 판결 같은해 12.28. 선고 64도534 판결 참조)로 하는바이므로, 위 범죄는 1963.12.14. 공포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관과하고 다른 범죄행위와 경합범이라는 전제에 서서 형의 선고를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