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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4 2017가단1143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96,308원 및 그 중 37,239,662원에 대하여는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2017. 7. 7. 당시 피고가 위 신용카드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던 오토금융대출금채무의 원금이 37,239,662원, 연체료가 1,179,909원, 연체이율이 연 25%이고,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원금이 합계 674,050원, 연체료가 40,729원이고 연체이율이 연 23.5%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연체에 따른 법적조치비용 61,958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 원리금 합계 39,196,308원(= 37,239,662원 1,179,909원 674,050원 40,729원 61,958원) 및 그 중 오토금융대출원금 37,239,662원에 대하여는 위 연체료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대금 원금 674,050원에 대하여는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