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3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다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낙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하며 서로 다투다가 2015. 2. 초순경 피해자가 유산을 하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3.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지인들과 피해자를 초대하여 그룹채팅을 하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3천만원으로 협박하신분, 오빠 리스크 덜수 있는 방법은 3천내는거예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있으나,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21. 03:00경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D에 소재한 E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고 그 메시지 내용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따라 일부 정정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에 밀치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양손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부 및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8. 01:00경 대전 동구 F아파트 104동 1301호에 있는 위 피해자 및 그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1301호의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쳐자료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1. 각 112순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