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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2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6. 16:3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녀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 세탁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와 플라스틱컵 1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깨어뜨림으로써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세탁실 안에 있던 집기를 접어던지고, 위 모텔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정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모텔에서 퇴거할 것을 2회 가량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여 난동을 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권유하자, 위 모텔 업주 C 및 다른 모텔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 경찰이면 다냐, 나 독종이다, 지랄 염병 떠는구나 니네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