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03:20경 강릉시 B C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다가,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서 만류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좆만아 이거 놔, 니가 나보다 힘이 쎌 것 같아, 그냥 가라고 씨발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바깥쪽으로 비틀어 꺾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31. 04:54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씨발새끼야, 넌 내가 여기서 나가면 죽었어, 48시간이면 여기서 나가, 나가면 죽여 버릴 거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강릉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서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G가 사용하는 책상에 내리쳐 시가 49,5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제출 영상 및 사진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CD, 출동 경찰관 제출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분석),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입감과정(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