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11. 3. 24. D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E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소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되, 원고로부터 관리비 월 5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이식할 때까지 이를 대신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및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는 2016. 11.경 원고 등이 위 피고에게 5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를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옮기어 이식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은 2016. 11. 21. 16:00경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소나무의 이식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로 이 사건 소나무의 나뭇가지에 설치되어 있던 줄을 잘못 건드려 줄이 끊어지면서 이 사건 소나무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을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소나무와 주변 환경을 제대로 살피어 이식 작업 도중 이 사건 소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니 위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B는 그의 직원인 피고 C이 이 사건 굴삭기로 이 사건 소나무의 이식 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소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위 작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