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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