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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2. 14: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신명카센터 앞에 있는 보도를 횡단하여 3.15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있는 위 도로만을 주시하면서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임을 확인하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위 보도에서 위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7세)가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면에 충격되어 넘어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2. 15: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와 블랙박스 분석)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