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3단지 동대표이고, 피해자 D(73세)은 같은 아파트 B조 경비반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16:0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경비원, 미화원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대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관리사무소로 불러 왜 그랬냐고 묻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녹음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