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개발제한구역인 전남 화순군 B 전 1,405㎡ 중 약 400㎡와 화순군 C 임야 3,273㎡ 중 약 1,500㎡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강파이프와 비닐로 비닐하우스 1개동(약 200㎡)을 설치하였고,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전남 화순군 C 임야 중 1,50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