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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개발제한구역인 전남 화순군 B 전 1,405㎡ 중 약 400㎡와 화순군 C 임야 3,273㎡ 중 약 1,500㎡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강파이프와 비닐로 비닐하우스 1개동(약 200㎡)을 설치하였고,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전남 화순군 C 임야 중 1,50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