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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노314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0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1) 피고인 피고인의 치료 감호 종료 또는 형 종료 시점은 69세 내지 70세인데, 원심이 그 이후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게 장기이므로 기간을 적정하게 감축하여야 한다.

2) 검사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20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식칼을 준비한 후 비닐봉투에 감 싸 한밤중에 집 밖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준비한 식칼로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고, 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식칼로 E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계획적인 범행 준비와 수법 및 그로 말미암아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D는 장성한 아들을 잃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