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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경 서울 강북구 돈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처 D의 변호사 선임비용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1. 30.까지 이자 1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 기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기 앞수표 1,000만 원권 1매, 자기앞 수표 500만 원권 1매 합계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관증 사본, 삼성증권계좌 거래 내역, 삼성증권 수표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