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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21번 길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동원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주안 역 방면에서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가 운전하는 D 뉴 카 빙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해 자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휀 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4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해자 C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