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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0: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40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되어, 위 클럽 밖으로 나와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보철물의 파절, 하악 우측 제2소구치의 파절 및 좌측 4수지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