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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8.4km 하행선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도로를 운행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km의 거리를 본인소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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