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YZF-R3 321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07. 1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아반테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6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종 소형면허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B YZF-R3 321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차량, 현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