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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11 2015고단20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성명 불상의 남자(일명 I, 이하 I이라 함), 성명 불상의 여자 1명(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화투판에서 도박한 여자, 이하 선수 역할여자라 함), 성명 불상의 여자 1명(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자, 이하 꽁지역할여자라 함)과 함께 정읍시 J에서 K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화투를 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도박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위 I은 속칭 사기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기로 하고 2014. 5. 24.경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인 H을 데리고 군산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오고, 위 I은 서울에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불러 위 군산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오라고 하여 모인 후 정읍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위 I은 같은 날 21:00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호프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내일 골프를 치고 와서 잠시 화투를 칠 것인데, 장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I과 C이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

B, 피고인 C, 위 I, 위 H, 선수역할여자, 꽁지역할여자는 2014. 5. 25. 13:30경 정읍시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