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6. 18.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양동 시장 방면에서 유동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유동 사거리 방면에서 양동 시장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라 세 티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