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8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1. 23.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건물 가동 803호에 찾아가, 벨을 눌러 소음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잡아 당겨 그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