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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누3150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6. 자진하여 출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진출국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집행을 마쳐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법적 효과가 소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