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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노28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전체 피해액이 약 18억 원 상당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기간 중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실제 상품권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8,803,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