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9. 5. 17. 15:30 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던
E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17. 경 ‘ 대출 금에 대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약속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2019. 5. 20. 경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2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다, 위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라
’ 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1:30 경 위 계좌에 피해자 F 명의로 3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2:16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 은행에서 위와 같이 신규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오토바이 구매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