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구단110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4. 23. 21:09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 소재 묵도리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55길 8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6. 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2018. 4. 23. 20:00경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21:30경 견인차 기사로부터 구강청정제를 받아 3번 정도 입을 헹군 후 21:47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직후에 이루어진 점, 변성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정제의 영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0%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가 일용직 철근공으로 일하고 있어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으로의 출장이 잦고 화물차량에 공구 및 필요한 자재들을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최근 17년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