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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77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82,890,000원(임대보증금 36,510,000원, 전환보증금 46,38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6. 3. 29,000,000원을 이자 연 4.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4. 3. 13. 위 임대차보증금 82,89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6. 2.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24. 갱신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7. 7. 31.까지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6. 7. 2. 및 2016. 7.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일금(채권양도금액 내)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조로 피고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명도약정’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라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