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 16, 20 내지 2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 일대에서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인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등 (1)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을 설립한 후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28홀 중 회원제 골프장 부지 18홀과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이 1인당 5,800만 원을 출연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오향관광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한 후, 2002.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2) 주식회사 희훈, 희훈아티퍼니처 주식회사(이하 ‘희훈 등’이라 한다)가 2003. 10. 21. 태우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골프장 중 9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희훈 등과 오향관광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두고 법률상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05카합88호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5. 11. 25. 피고가 설립되었다.
그 후 피고는 희훈 등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