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6동하 B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6. 4. 13:48경 세면장에서 세탁하다가 담당근무자의 허락 없이 지정장소를 이탈하여 세면장 옆에 있는 다용도실에 들어가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플라스틱 거울(21×27cm )을 떼어내어 파손하고 숨겼다.
같은 달
5. 11:29경 1-2관구실에서 관구 감독자(교감 C)가 피고인에게 다용도실 거울이 없어진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같은 거실의 D이 거울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위 감독자가 피고인에게 조사 수용에 앞서 처우 제한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흥분하여 위 감독자가 보호장비사용 사유를 알리자, 피고인은 위 감독자에게 “씨발놈이 돌았나, 개새끼가! 니한테 수갑 안 찬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마! 나는 행동대장급이야, 이 씨발새끼야!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이 씨발새끼야! 니 한번 괴롭혀 볼까. 계장! 이거 겁대가리 없네. 니 진짜로 길 가다 죽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발을 들어 위 감독자를 차려고 하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함으로써 관구 감독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 징벌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