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포항시 남구 B 앞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0:30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증거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