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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포항시 남구 B 앞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0:30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증거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