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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7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 C에게 창원시 의창구 E 전 258㎡ 중 별지 도면 표시 64, ㅎ, ㄱ′, ㄴ′, ㄷ′, ㄹ′, 70,...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창원시 의창구 I 과수원 24335㎡(당초 I 전 212㎡였으나 인근의 토지들을 합병하여 현황이 위와 같이 되었다. 이하 위 토지 인근의 토지들은 최초 기재 이후에는 ‘J’ 및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및 G 임야 1488㎡를 소유하던 중 2011. 8. 14. 사망하였다.

2012. 2. 17. 원고 B는 I에 관하여, 원고 C은 G에 관하여 각 2011. 8.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창원시 의창구 F 전 463㎡ 및 E 전 258㎡에 관하여 피고의 부친인 K 명의로 1965. 10. 27.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다만 K는 그 이전인 1965. 4. 3.에 이미 사망하였다) 1995. 3. 10. 피고 명의로 1980.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E 중 별지 도면 표시 64, ㅎ, ㄱ′, ㄴ′, ㄷ′, ㄹ′, 70, 69, ㅁ′, ㅂ′, ㅅ′, ㅇ, 63,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67㎡(이하 도면에 표시된 부분은 최초 기재 이후에는 지번, 꼭지점 등의 표시를 생략하고 부호만으로 특정한다), L 대 555㎡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64, 63, ㅈ′, ㅊ′, ㅋ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F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ㅋ, ㅊ′, ㅋ′, ㅌ′,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1㎡ 및 G로 이어지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를 통과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농로는 1973년경 H이 개설한 것으로 현재 포장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농로 좌우측을 따라 놓여 있는 돌들이 주변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H은 이 사건 농로를 개설한 후 G의 일부를 포함한 I 일대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