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Y과 201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19세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한 달 이내에 채무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①GY은 피해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불상의 브로커들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소속 직장 및 급여이체내역 등 증명서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②GZ은 ‘페이스북’에 '95년생 생일이 지난 사람 중에 급한 돈, 공돈 챙기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불법사기 절대 아니고 당일 맞춰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연결시켜주고, ③피고인은 GX와 함께 GZ이 연결해 준 피해자들에게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면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한 달 이내에 채무자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 통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GY에게 전달하고, ④HX은 피고인과 GX로부터 전달받은 대출 관련 서류와 GY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들의 직장 관련 증명서류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들 대신 대부업체에서 오는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⑤HY, HZ는 각각 대부업체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받아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히고, ⑥IA은 범행 장소인 모텔과 은행 등으로 공범들과 피해자들을 차로 태워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