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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누48487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京城府) 중부(中部) H에 주소를 둔 I가 1911. 5. 19. ‘수원군 J 전 81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원군 J 전 810평’은 분할ㆍ지목변경ㆍ면적단위 환산ㆍ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오산시 K 하천 84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L 하천 26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1995. 8. 2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M’[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의건(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하천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의 하천구역으로서, 그 편입 시기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위치한 제방은 1941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축조된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68. 5. 28.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제방법면, 비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O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들이 O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하천인 M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