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정94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수입, 판매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6. 1차분쇄기와 2차처리가 붙어있는 일체형 오물분쇄기(모델명 E)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3. 10.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1차분쇄기와 2차처리기를 분리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확인서, 지도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방용오물 분쇄기 설치 실적보고, 하수도법 위반 관련 현장 사진, 참고자료 일체형 제품 인증내역, 주방용오물 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매된 제품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이 환경에 유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