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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11:00 경 김천시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3mm 철근 1 톤이 필요하니 현장으로 납품해 달라.” 고 요구하고, 다음 날 08: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철근을 가지고 위 공사현장에 방문하자 “ 대금은 2015. 3. 19.에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철근 등 공사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mm 철근 1 톤을 공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207,1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10:50 경 김천시 삼락 택지 길 34 세광 에비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문면 성 촌리 19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거래처 원장, 최고서, 공사 계약서, E 회사 농업주택 시공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