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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15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층 3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그린조이로부터 의류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되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판매대금 중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의류판매, 재고관리 등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같은 달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류 중 6,370,200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대금 중 35%를 제외한 금원인 4,140,63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2014. 12. 26.경 2,5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640,63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35%를 제외한 153,858,315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59,340,460원만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마일리지 포인트 금액 255,065원을 제외한 나머지 94,262,79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