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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7가단798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7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8. 5.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파주시에서 인쇄업, 제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피고로부터 일본으로 수출할 수첩의 인쇄ㆍ제본 등을 주문받고 이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에도 ‘2017년도 다이어리 DM2805형’(이하 ’2805형 수첩‘이라 한다) 3,450부와 같은 ’DM2806형‘(이하 ’2806형 수첩‘이라 한다) 3,400부 합계 6,850부의 수첩 공급계약을 대금 7,988,746원에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수첩을 제본하여 납품하였다.

위의 제품은 피고가 일본의 'E'라는 업체로부터 주문받은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다시 일본에 납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첩들을 공급받은 일본의 업체가 위 수첩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품ㆍ폐기 등을 요구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물품대금 정산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805형 수첩 3,450부와 2806형 수첩 3,400부를 제본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대금 7,988,74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기를 지연하고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하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