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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8구합2414

국민투표 등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자질이 부족한 헌법재판관들의 자의적인 헌법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음을 전제로 2017. 5. 9.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위 2017. 5. 9.자 대통령 선거 역시 무효이고, 무효인 대통령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된 피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17. 5. 9. 시행한 대통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대통령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된 피고 문재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청구 부분 1) 원고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내부 절차상 하자가 아닌 이 사건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청구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내지 당선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당선인의 신분을 신속하게 확정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