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3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 있는 ‘C’ 현수막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려 이에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발을 밟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밀쳐 피해자 E을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