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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5.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2013.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7.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보면서 잠겨 져 있지 않은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04:04 경 대전 서구 괴정동 74-2 번지에 있는 다성 그린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4 세) 이 주차해 둔 D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마침 그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의 기재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미수에 그친 점, 계속하여 동종 범죄 저지르고 있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