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624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내지 6, 8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내지 6, 8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