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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624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내지 6, 8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