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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39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4. 18. 02:53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곳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야”라고 부르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겁을 먹고 뛰어가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9. 4. 18. 02:5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화단에 이르러, 다리에 힘이 풀려 그 곳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가라’며 소리치자, “씨발, 조용해 해라. 부모님도 알고 집도 아는데 가만히 있어라.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가라. 여기 우리 집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발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7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위 1.항 이후 피해자가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들춰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칠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길 바닥에 떨어뜨린 100원짜리 동전 7개와 오백원짜리 동전 2개를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